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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전**(검단동)
    작성일
    2026년 9월 8일(화) 18:47:22
  • 조회수
    49
  • 검단동
  • 전화번호
    032-718-5588
  • 첨부파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9.8. ~ 2026.9.23.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이○국 외 2명(총 2명, 총 2세대)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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