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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청소년부모_및_청소년한부모_아동양육비_지원_사업_개요.hwpx [9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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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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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목적)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 3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 (상담지원) 가족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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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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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목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등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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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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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월별 지급 |
월별 지급 |
수시지급(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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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월 37만원 * (0∼1세) 월 40만원 |
월 1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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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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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계좌입금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상담지원) 가족상담전화(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