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아동양육비를 신청하시고, 상담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사실혼 포함)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37만원(0~1세인 경우 40만원)
자립활동 촉진수당 월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연154만원 이내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복지로(www.bokjiro.go.kr)
추가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아래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2026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2026/ecatalog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