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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1. 5. 24. ~ 2021. 6. 13. (20일간)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4. 설치장소 :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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