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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윤*상, 홍*복, 이*훈, 조*철 (총4세대)
2. 공고기간 : 2021.05.26.~2021.06..10.(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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