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_행정복지센터_방범용_CCTV_설치에_따른_행정예고_공고문.hwp
의견제출서.hwp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6.2.~2021.6.21.(20일간)
3. 설치장소 :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내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