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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 (2004년7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와 관련하여 우편(배달
증명)이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근 외 4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1.07.13. ~ 2021.07.30. (14일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4년 7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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