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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손*숙, 이*웅, 박*희, 이*성, 이*담 (총 2세대)

나. 공고기간 : 2021.08.04 ~ 2021.08.18.(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손o숙 이o웅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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