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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공고문.pdf [67.9KByte]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녹지,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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