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o근_최고공고문.pdf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0.13.~2021.10.20. (7일 이상)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장*근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