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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예00, 조00 (2세대, 2명)
나. 공고기간 : 2021.10.13. ~ 2021.10.28.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기타문의사항은 마전동행정복지센터(담당자 연락처 032-718-546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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