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고공고문(211019).pdf [223.9KByte]
100세이상 장기거주불명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의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O자 (총1명) 2. 공고기간 : 2021.10.19. ~ 2021.10.26. (총 7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