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철).pdf [239.7KByte]
직권조치공고자명부(김O철).xlsx [9.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1. 10. 25.
2. 대상자: 김*철
3. 공고기간: 2021. 10 .25. ~ 2021. 11. 10.(14일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