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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1. 10. 25.
 2. 대상자: 김*철
 3. 공고기간: 2021. 10 .25. ~ 2021. 11. 10.(14일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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