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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더 많은 시민의 더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시행!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대상

*신청기간: 2021.08.23.(월) 부터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재산기준: 1억 3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 및 상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단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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