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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4년 10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0. (14일간)
   2. 공고대상 : 남○준, 정○영, 박○하, 김○영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4년 10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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