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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1월 9일(화) 12:58:40
  • 조회수
    183
  • 아라1동
  • 전화번호
    032-718-5513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18(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중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선정기준 (2021년도 기준)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79만원)×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4%)÷12개월]+P

기본재산액(주거공제): 대도시(13,500만원)/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단독가구

1,220,000

부부가구

1,952,000

 

월 지급액

구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의료급여)

18~64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

320,000

30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의거 장애인연금액 산정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됩니다.

 

장애등급 심사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원칙

(위탁 미심사 대상자는 연금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신청 가능)

장애등급 심사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 종전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 아라동행정복지센터 718-5513,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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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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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18-5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