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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알릴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1. 11. 9.

  2. 대상자 : 신O주 외 1인(총 2세대 2명)

  3. 공고기간 : 2021. 11. 18. ~ 2021. 12. 18.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

          2. 공고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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