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260930).hwpx [48.4KByte]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여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02609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