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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특별방역지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한 백신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에 한해 이용가능하오니 수강신청하실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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