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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9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결산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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