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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수강료 감면 관련 1인당 강좌 수 제한 안내 (2025년 4분기부터 적용)
  • 작성자
    박단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8월 18일(월) 09:47:40
  • 조회수
    385
  • 전화번호
    032-718-3582

 

1. 관련 근거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청라1동 주민자치회 심의 안건번호 [2025-30]

2. 적용 대상 : 위 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 대상 전체(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서구 주민)

3. 변경 내용 : 수강료 감면에 대한 1인당 제한 강좌 수를 2개로 확정(그 이상 신청하는 강좌는 수강료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4. 적용 시기 : 2025년 4분기 강좌부터 적용

5. 문의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032-718-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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