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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하반기_신현원창동_주민자치센터_프로그램_수강료_수입_및_지출내역.pdf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9조 제5항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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