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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대비 교육이수 관련 안내
  • 작성자
    김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9일(월) 16:15:27
  • 조회수
    419
  • 첨부파일
    • ★_주민자치_교육_안내(2026년).hwp

    • ★인천e배움캠퍼스_학습자_가이드.pdf

    전체다운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대비 교육이수 관련 안내 >

 

주민자치 기본·보수교육 온라인 인천형 주민자치학교

- 교육방법 : 인천e배움캠퍼스 회원가입 후 개별신청(모바일 가능)

- 교육일정 : 연중 상시

- 교육과정

· 신규위원 : 인천형 주민자치학교(주민자치위원용)

· 연임위원 :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이해

총 과정 중 신규교육 3시간, 보수교육 2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수료 인정
(수료증에 수강 시간 기재 됨)

- 교육내용 : 신규 주민자치 위원 의무교육(3시간) 및 현 주민자치 위원 연임을 위한 보수교육(2시간) 지원 교육으로 주민자치회 기본 이론 및 사례 학습

- 문 의 처 : 인천e배움캠퍼스(02-2183-3625)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1588-6559)

 

< 교육방법 >

구분

내용

세부내용

1단계

접속 및 회원가입

인천e배움캠퍼스(incheon.ubob.com) 접속 및 회원가입

모바일APP 가능

(모바일에서 사이트 접속 시 상단 스마트러닝 앱으로 보기클릭,

APP 다운로드 버튼 및 기업코드 보임 가입 시 기업코드 입력)

2단계

수강신청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주민자치검색

인천형 주민자치학교(주민자치위원용)” 신규위원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이해 신청 연임위원

3단계

동영상

학습하기

왼쪽 메뉴 <내 강의실> 클릭 강의 클릭

이후 순차적으로 강의 학습

동영상 시청 중 중단되었을 경우 중단된 시간부터 다시 재생

4단계

수료증 발급

및 제출

왼쪽 메뉴 <내 강의실> 클릭 강의 영상 하단 <수료증> 클릭

출력 해당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담당에게 제출

60%이상 수강 시 수료증 자동발급되나, 수료증에 기재된 학습시간이 신규교육 3시간, 보수교육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수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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