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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1차).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관련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 외 1인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31. ~ 2026. 8. 14.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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