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2019-1625_)-58모8361.hwp [14KByte]
인천서구청 공고 제2019-1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9. 10. 08 ~ 2018. 10. 21(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서구청 장애인복지과(☎032-560-4314)
2019. 10. 07.
서 구 청 장
[붙 임]
공시 송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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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차량 번호 |
위반장소 |
위반일자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둥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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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8번길 *, **2호(합정동) |
5*모**61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30 청라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
2018.09.21.21:47 |
2019.07.03 |
2019.07.10 |
폐문부재 |
144**-0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