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인천서구청 공고 제2019-1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9. 10. 08 ~ 2018. 10. 21(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서구청 장애인복지과(☎032-560-4314)

 

 

 

2019. 10. 07.

 

 

서 구 청 장

 

 

 

 

[붙 임]

공시 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 소

차량

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자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둥기번호)

조*호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8번길 *, **2호(합정동)

5*모**6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30

청라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2018.09.21.21:47

2019.07.03

2019.07.10

폐문부재

144**-03**-**3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마전동
연락처
032-718-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