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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0월 26일(토) 14:02:17
  • 조회수
    45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032-560-3267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울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9.10.26.~2019.11.12.(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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