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0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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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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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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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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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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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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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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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032-560-3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