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
  • 작성자
    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4일(월) 15:39:12
  • 조회수
    138
  • 오류왕길동

19년 0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 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신청안내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032-560-337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마전동
연락처
032-718-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