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 중증 상병자)
희귀난치성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상병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19년 신규대상 포함)
지원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