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19년 10차(11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모집 안내
  • 작성자
    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14일(목) 14:51:29
  • 조회수
    91
  • 오류왕길동

2019년 10차(11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모집 안내

 

사업내용

○ 근로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근로소득 공제금과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

○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지원요건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적금계좌개설은 필수이나, 본인저축액은 희망 시에만 납입

※ 최소 1,000원 이상 본인저축액 납입 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민간매칭금 지원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또는 3년 만기후 3월) 탈수급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9명 내외

○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가입 대상 및 자립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우선순위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청년, 상시 근로자인 청년

* 모집인원이 초과하거나 우선순위 경합시 상시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높은 순서로 우선선발

* 단, 전 차수 선발인원에 따라 최종선발 인원은 가감되며 구 모집인원 초과시 조기 종료됨

 

 

모집기간 및 구비서류

○ 모집기간 : 2019.11.01.(수) ~ 11.18.(목)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시·일용직은 소득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는 미제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마전동
연락처
032-718-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