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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송**(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1월 15일(금) 10:38:37
  • 조회수
    55
  •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82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폐기물관리법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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