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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폐기물관리법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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