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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1.hwp
폐기물관리법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본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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