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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안내 드립니다.
1.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소득․재산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舊 장애등급 1, 2급 및 3급의 중복 장애인
(중복 장애인: 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외
* 현 장애정도에 대해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음
(만65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 제외)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하향 조정 될 시, 신청 불가)
* 만18-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2.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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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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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
122만원 이하 |
195만2천원 이하 |
3.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반드시 위임장 필요)
▪ 신청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금융거래동의서,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지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꼭 첨부(위임장 동 주민센터 비치)
- 추가서류: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월세 또는 전세 임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등 조사팀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해당 시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