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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공시송달공고(최0수).hwp
페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고ㅘ태료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rㅏ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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