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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 반송공시송달
  • 작성자
    송**(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1월 23일(토) 12:01:27
  • 조회수
    88
  •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82
  • 첨부파일
    • 6._공시송달공고(최0수).hwp

페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고ㅘ태료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rㅏ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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