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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반송 공시송달
  • 작성자
    송**(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1월 27일(수) 16:33:33
  • 조회수
    147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82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납부(고지)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27. ~ 2019. 12. 16. (20일간)

3. 대 상 자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원당동 홈페이지 및 원당동 게시판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처분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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