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_공시송달공고(임0호).hwp [30.5KByte]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납부(고지)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27. ~ 2019. 12. 16. (20일간)
3. 대 상 자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원당동 홈페이지 및 원당동 게시판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처분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