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_공시송달공고(M000h_Ch0000rn).hwp [102KByte]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에 의거 쓰레기 무단(불법)투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9. ~ 2019. 12. 28. (20일간)
3. 대 상 자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원당동 홈체이지 및 원당동 게시판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