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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 공시송달
  • 작성자
    송**(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2월 9일(월) 14:56:47
  • 조회수
    226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82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에 의거 쓰레기 무단(불법)투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9. ~ 2019. 12. 28. (20일간)

   3. 대 상  자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원당동 홈체이지 및 원당동 게시판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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