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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상반기_주민자치센터_수강료기금_결산보고_및_감사보고서.pdf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오류왕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3조에 의거 2026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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