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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6월 19일(금) 17:00:57
  • 조회수
    52
  • 아라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9. ~ 6. 29. (7일 이상)

2. 공고대상 : 고OO 외 2 (총 1세대, 3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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