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반송자 공고(2009년 8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OO 외 3인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2009년 8월생)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
032-718-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