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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_임명_공고문(9통_12통).pdf [282.7KByte]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원당동 제9통장, 제12통장 임명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통장 임명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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