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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공고
  • 작성자
    검**(-)
    작성일
    2013년 9월 17일(화) 06:17:14
  • 조회수
    1728
  • 오류왕길동
  • 첨부파일
    • SAM_2205.JPG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외 2명 ( 인천 서구 단봉로 12 )
나. 공고기간 : 2013.09.17.~2013.09.24. (7일이상)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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