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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2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 외2명
2. 2차 공고 기간 : 2014. 1. 15. ~ 2014. 1. 22.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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