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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익**(검단2동)
    작성일
    2014년 1월 21일(화) 12:00:00
  • 조회수
    372
  •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347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 외3명
○ 공고기간 : 2014. 1. 21. ~ 2014. 1. 28(8일간)
○ 최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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