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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4. 02. 06 ~ 2014. 02. 21
2. 대 상 : 김** 세대 외 3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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