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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_주거비_지원사업_안내.hwp
우리 시에서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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