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치매예방및관리사업

검단구치매안심센터

검단구치매안심센터는 기존 시설중심의 치매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치매의 예방은 물론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 지역주민

장소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위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보건소동 3층
인천2호선 완정역 2번출구 도보 15~20분

내용

  • 치매조기검진
  • 치매환자 등록관리
  •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
  •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쉼터 운영
  •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
  • 민·관 실무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문의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032)718-2320

치매조기검진

치매조기발견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관리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검단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진단을 위한 3단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관내 주민

기간 : 연중

검진절차

  1. 1단계

    • 치매 선별검사 (CIST)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무료검사
  2. 2단계

    • 치매 진단검사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등)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무료검사
  3. 3단계

    • 치매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 검단구'인 60세 이상 검단구 주민
        • 의료비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
      • (검사비용 일부지원)
  • 치매감별검사 협약병원 : 국제성모병원, 검단탑종합병원, 온누리

현재 검단구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부재로, 한시적으로 1단계 검사만 시행 가능

문의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032) 718-2320

치매환자 등록관리

지역사회 치매 고위험 및 정상 노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대상 : 치매 진단 받은 검단구 주민

서비스 내용 :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체계적 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치매노인 실종예방 지원
  • 치매환자 가족교육
  •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검단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사업대상 :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이하('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질병 바로보기
  • 치매치료제 성분 확인 문의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 032)718-2320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202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 소득 기준>

    (단위 : 원)

    치매감별검사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를 가구원수, 1인~7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수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140% 3,589,930 5,879,000

    (조사범위) 가구 범위는 '대상자'와 '배우자'에 한하여 실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조사항목) 소득 · 재산 · 공제 총 38개, 금융재산 · 부채 미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지원범위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방법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신청

신청월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 및 진료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신규 대상자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다운받기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1부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신분증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기존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비 정기소득조사

  • 기존 지원대상자의 정기소득조사는 매 2년(격년) 실시
  • 지원 대상자 및 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시 연장 가능
  • 제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다운받기

    동의서는 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팩스(032-718-2392)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치매환자를 위한 위생용품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재신청 불가)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적용기간 제외

지원품목

  • 기저귀 및 물티슈

지원품목 및 수량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① 대상자 신분증
  • ② 치매 질병코드가 기입 된 처방전/진단서/소견서 중 1부
  • ③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보호사 등: 위임장

치매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정상, 치매 고위험노인, 경도 치매대상 노인의 인지기능 및 건강상태에 맞는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지기능을 유지 및 악화방지,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치매인지건강프로그램을 구분, 대상, 프로그램 개요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치매예방교실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기억쉼터 운영
대상 치매예방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75세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프로그램
  • 맟춤형 치매예방교실
  • 인지강화교실
  • 인지학습 키트
  • 기본건강관리
  • 인지자극 훈련
  • 문의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032-718-2320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예방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치매극복행사 운영

  •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4월 중)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치매극복주간 (9월 중)
  •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활동
  • 문의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2320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마을
  • 문의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2320

치매안심기관[치매안심가맹점/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 대상 : 관내 사업장,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도서관 등
  • 치매안심기관 지정을 통한 치매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 치매안심기관 선정 및 치매안심 행복리더 양성
  • 문의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2320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 치매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입니다.
  • 치매파트너플러스란? 치매파트너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신청방법
    •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약 30분) 이수
    • 치매파트너플러스: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치매파트너플러스 온라인 교육(약 30분) 이수 후 치매안심센터에서 2시간 이상 봉사활동 또는 검단구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파트너플러스 대면 교육(약 50분) 이수 후 치매안심센터에서 2시간 이상 봉사활동
  • 문의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2320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및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 문의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2320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치매 전문가에게 자문을 통해 지역자원 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 : 검단구치매안심센터 ☎ 032) 718-2320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팀
치매보건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