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 0 ~ 24개월 미만 영아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수 202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153,904 89,039 155,648 4인 187,565 130,472 189,970 5인 216,335 151,065 219,571 6인 248,148 188,592 252,088 7인 275,574 223,195 280,988 8인 298,295 252,443 305,469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가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구 등
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 월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 월110,000원 지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사이트
신청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수만큼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