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 0 ~ 24개월 미만 영아 중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단위:원)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가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구 등
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 월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 월110,000원 지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사이트
신청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수만큼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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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1-1. 이용안내문 [jpg, 291.82KB]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32-718-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