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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을 돕는 사업

1. 모집 기간

  • 2026년 대상자 모집마감

    온라인 신청(정부24) 신청 접수 미운영

대상자 선정기준(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상구분 : 6세까지(단 신청일 기준 66개월 이하까지)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신청일 기준, 최소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 한 경우 신청 제한 가능성 있음.
  • 거주기준 : 인천 검단구 거주자
  • 소득수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영양기준 : 영양위험요임 보유자(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소득재산조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가구원 수 산정은 영양플러스사업 소득재산조사 지침에 따름

식품지원 내용

  • 대상자별 지원식품내용
    대상자별 지원식품내용 : 대상, 1개월동안 받는 보충식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대상 보충식품(1개월 분량)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애호박
    1~5세 어린이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우유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건미역, 우유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7개월부터 우유만 제공)

    출산부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건미역, 우유
    완전 모유수유부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검정콩, 김, 건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신,출산여부 확인용)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 ① 신청 및 접수 : 신청서,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등 작성 및 자격확인 서류 검토
  • ② 소득조사의뢰 (5~7일 소요)
  • ③ 소득재산조사 결과 대상자 통보
    • ③-1 ) '적합' 판정 대상자의 경우 : 영양평가 실시 → 소득 및 영양평가 결과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③-2 ) '부적합' 판정 대상자의 경우 :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지일 다음 영업일부터 15이내 이의신청 가능(단, 이의신청 시 공적자료 및 객관적 서류로만 신청가능)

문의 : 만성재활팀 영양플러스실 032)718-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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