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검사
검진대상
- 호흡기 결핵환자의 접촉자(가족,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자 등)
- 접촉자가 아닌 경우, 기관 제출용 등의 경우 보건소 검진 불가
-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은 [결핵ZERO 누리집] 확인 가능 결핵ZERO 누리집 바로가기
검진절차
- 접수(1층 결핵실) → 검사(1층 결핵실) → 결과확인(7일 이내 개별통보)
결과조치
- 이상소견 시 보건소 등록 및 예방화학요법 치료(의료기관)
문의사항 : 보건소 1층 결핵실 (032-718-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