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 상 평가 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
- 한약 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 내원이 가능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난임시술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50만원)
- 치료 종류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지정 한의원 선택방법
- 인천광역시 지정 한의원 중 선택
주의사항
치료(한약복용 3개월)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금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난임진단서 원본(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진단)
- AMH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시술용 난임진단서가 아닐경우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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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