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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4개소 운영)

금연클리닉을 센터명, 주소,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검단구보건소 금연클리닉 독정로125번길 12, 2층 032-718-2254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당하동, 청마로 167번길 19, 2층 032-718-0533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검단동, 완정로 214 032-718-0582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이음2로 20, 4층 032-718-0590

금연클리닉 등록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직장인, 단체
  • 신청기간 : 연중 (공휴일 및 주말제외)
  • 운영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장소 : 검단구 보건소 내 2층 금연클리닉센터
  • 이용방법 : 반드시 본인이 방문(특히 첫 방문과 6개월째 방문)
  • 지원내용
    • 흡연의 폐해와 흡연으로 인한 질환설명
    • 1:1 금연 교육 및 상담
    •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일산화탄소(CO)검사
    • 금연의 중요성과 필요성
    • 효과적인 담배 거절법
    • 금단증상 및 대처법
    • 필요시 금연보조제 및 금연행동요법제 지원
  • 문의 : 금연교육 신청 및 접수 담당 032-718-2254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시설) 지정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금연구역(시설)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금연구역(시설) 대상 : 구분, 금연시설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금연시설

    국민건강

    증진법

    청사 국회, 법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사 및 부속대지
    유치원 및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대안교육기관등 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고등 · 대학교의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의료기관, 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차, 어린이 놀이시설, 대안교육기관
    학원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교통시설 관련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 수단
    대형건물 연면적 1000㎡이상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대규모점포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천명 이상 관객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게임제공업소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 휴게음식점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및 일부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도시공원, 주유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관내 주유소
    학교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반경 50미터 이내 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 관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 및 반경 10미터 이내 구역
    횡단보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반경 5미터 이내 구역
    의료기관 및 지하철출입구 의료기관 및 지하철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 의무사항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 표지내용
    • 금연그림 및 글자 (예시)
      • 금연그림 이미지
      • 금연건물 표지 이미지

        건물

      • 금연시설 표지 이미지

        시설

      • 금연 표지 이미지

        그 밖의 경우

과태료부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시행령 제33조
  • 내용 : 금연법령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 170만원~500만원 이하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10만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5만원)

흡연실 설치기준

  • 필요시 금연시설 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 보건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은 실내 흡연실 설치불가, 실외 흡연실은 시설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거리에 설치
  • 실외 흡연실 설치 경우 자연환기 가능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 필요
  • 실내 흡연실 설치 경우 시설 규모 및 특성,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 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은 흡연실 사용 불가
  • 흡연실내 흡연을 위한 시설외 개인용 컴퓨터, 탁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 불가
  • 흡연실 표지 부착(예시)

    흡연실 표지 이미지

흡연실 설치방법

  • 실외 흡연실 설치 경우 자연환기 가능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 필요
  • 실내 흡연실 설치 경우 시설 규모 및 특성,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등의 공간은 흡연실 사용 불가
  • 흡연실내 흡연을 위한 시설외 개인용 컴퓨터, 탁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문의 : 건강증진팀 금연사업 담당 032-718-2254

법정 금연구역 흡연 민원 신고

  • 주민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 민원 신고 및 접수 : 032-718-2254 민원접수 일주일 내에 민원에 대한 답변 제공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1. STEP 01

      현장에 방문하여 증거사진을 수집 단속 공무원
    2. STEP 02

      확인서 접수, 과태료부과 10만원, 5만원
    3. STEP 03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로 발송 2주이내 납입시 20% 감경
    4. STEP 04

      미납,체납 시 중가산금 부과 매월 1,500원가량 (3,000원)
    5. STEP 05

      1년 후 체납 시 예금압류 또는 자동차 압류가 실시됨

금연캠페인 실시

  •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경각심을 주어 금연분위기 조성

금연패널, 교육자료 궤도 대여

  • 학교 축제 및 사업장 행사시 금연패널 대여
  • 미취학 어린이 금연컬러링교재 신청 시 제공 (학생 수만큼 제공 가능)

이동 홍보관 운영

  • 구청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으로 현장에서 금연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금연상담 실시

문의 : 건강증진팀 금연사업 담당 032-7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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